사회
조명아
국가인권위, "성매매 아동·청소년 무조건 피해자로 봐야"
국가인권위, "성매매 아동·청소년 무조건 피해자로 봐야"
입력
2019-09-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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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9-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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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성매매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일종의 처벌에 해당하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성매매를 지속해서 강요당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아동·청소년은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성숙하는 과정인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자발성과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매매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일종의 처벌에 해당하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성매매를 지속해서 강요당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아동·청소년은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성숙하는 과정인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자발성과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매매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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