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신영
'시험지 답안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도 7년 구형
'시험지 답안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도 7년 구형
입력
2019-10-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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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0-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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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증거인멸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증거인멸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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