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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명찬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
입력 2019-10-17 11:39 | 수정 2019-10-17 11:41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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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배당과 같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향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비례와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물들의 철거를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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