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효정
법원, 은수미에 "차량·기사제공을 자원봉사로 생각했다는 게 시장 윤리의식인가"
법원, 은수미에 "차량·기사제공을 자원봉사로 생각했다는 게 시장 윤리의식인가"
입력
2019-10-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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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0-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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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항소를 한 이유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오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 '자원봉사'로 생각했다는 것을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변호를 위한 주장인지 혹은 진정한 자신의 생각인지를 물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고 월 2백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오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 '자원봉사'로 생각했다는 것을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변호를 위한 주장인지 혹은 진정한 자신의 생각인지를 물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고 월 2백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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