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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거부는 차별

인권위, 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거부는 차별
입력 2019-10-24 12:02 | 수정 2019-10-24 12:03
인권위 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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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견이 함께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한 음식점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인 박 모 씨 등은 지난 3월 경기도 부천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가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걸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보조견이 음식점에 입장하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으로 시각장애인과 보조견의 동반입장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부천시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음식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개로,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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