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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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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불기소

검찰,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불기소
입력 2019-10-27 21:30 | 수정 2019-10-27 21:31
검찰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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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구청장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고 춤을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인천 서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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