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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방탄소년단 정국,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도로교통법 위반 방탄소년단 정국,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입력 2019-11-08 18:26 | 수정 2019-11-08 18:27
도로교통법 위반 방탄소년단 정국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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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지난달 말 교통사고를 낸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BTS 멤버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국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사고 직후 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환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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