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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기사도 노동자" 첫 판결

법원 "택배기사도 노동자" 첫 판결
입력 2019-11-15 13:15 | 수정 2019-11-15 15:32
법원 "택배기사도 노동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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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을 세울 수 있는 '노동자' 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씨제이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택배노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주체로 근로 유지와 개선을 위해 조직된 단체가 맞다"며 "대리점주들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택배노조는 "사법부가 택배 노동자의 염원을 받아들였다"며 "씨제이는 즉각 교섭에 나와 노동자 권익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지난 2017년 정부의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뒤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대리점주들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거부했고 "교섭에 응하라"는 중노위의 결정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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