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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야"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야"
입력 2019-11-15 14:42 | 수정 2019-11-15 15:33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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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오늘,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받아 입국이 금지된 뒤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모두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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