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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성현

내년 건보료 3.2% 인상…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건보료 3.2% 인상…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9-11-16 09:59 | 수정 2019-11-16 17:00
내년 건보료 32 인상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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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인상돼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천여 원에서 11만6천여 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8만7천여 원에서 8만9천여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건보율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49%, 2023년 3.2%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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