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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MBC PD수첩'에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 패소

조선일보, 'MBC PD수첩'에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 패소
입력 2019-11-20 10:34 | 수정 2019-11-20 10:35
조선일보 MBC PD수첩에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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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장자연씨 사건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조선일보가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 조사 등에 비춰 조선일보 측이 조현오 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공공 이익을 위한 보도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고, 조 전 청장은 방송에 출연해 '당시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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