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동혁
"수시모집 합격해 수능 안 봤다면 응시료 돌려받으세요"
"수시모집 합격해 수능 안 봤다면 응시료 돌려받으세요"
입력
2019-11-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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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1-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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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겠다고 신청했지만 수시 합격이나 입대, 질병 등으로 실제 수능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오는 22일까지 응시료 환불을 신청하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수능 응시료를 냈지만 수시에 합격해 수능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수능 원서를 낸 곳에 가서 합격통지서를 제출하면 응시료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질병의 경우엔 진단서와 처방전, 입대한 경우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면 응시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수능 결시율이 지난 2017학년도 이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수능 응시료를 냈지만 수시에 합격해 수능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수능 원서를 낸 곳에 가서 합격통지서를 제출하면 응시료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질병의 경우엔 진단서와 처방전, 입대한 경우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면 응시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수능 결시율이 지난 2017학년도 이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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