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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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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정경심 재산 동결 결정

법원,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정경심 재산 동결 결정
입력 2019-11-21 10:24 | 수정 2019-11-21 10:26
법원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정경심 재산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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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징보전을 결정했습니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로,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얻은 이익 1억 6천4백만 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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