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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윤정혜

쇳가루·대장균 보리순 분말 차단…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쇳가루·대장균 보리순 분말 차단…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입력 2019-11-21 10:44 | 수정 2019-11-21 10:46
쇳가루대장균 보리순 분말 차단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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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다이어트와 해독효과 입소문이 나 수입량이 급증한 수입 보리순 분말제품에 대해 25일부터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보리순 분말 제품의 수입량이 지난해 25톤에서 올해 390톤으로 급증했으나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반복적으로 검출돼 검사명령제를 통해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수입자는 보리순 분말 50% 이상 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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