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명찬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1심 무죄…"공소시효 지났다"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1심 무죄…"공소시효 지났다"
입력
2019-11-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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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1-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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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기고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와 함께 수 차례에 걸쳐 3천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판결 했습니다.
또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기고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와 함께 수 차례에 걸쳐 3천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판결 했습니다.
또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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