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욱
생후 3개월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 징역
생후 3개월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 징역
입력
2019-11-24 14:04
|
수정 2019-11-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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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난 영아를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장 모씨와 28살 권 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개월 된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해 아이가 분유를 먹고 엎드려 자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숙아로 태어나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방임했다"며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했더라도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장 모씨와 28살 권 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개월 된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해 아이가 분유를 먹고 엎드려 자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숙아로 태어나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방임했다"며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했더라도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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