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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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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익명으로 상사 비방하는 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법원 "익명으로 상사 비방하는 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입력 2019-11-26 11:53 | 수정 2019-11-26 11:56
법원 "익명으로 상사 비방하는 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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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으로 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직원으로서 위신을 손상하고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SNS 계정에 상사가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등 허위 내용을 수 차례 올렸고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뒤 해고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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