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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12-03 16:14 | 수정 2019-12-03 16:14
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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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유난히 국회 앞에서 문제제기를 세게 하는 건,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라는 어렵고 힘든 조건들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는 진정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안전펜스 등 기물을 파손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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