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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의표

경찰 "검찰의 '수사지휘', 사실상 '수사지배'…검사 범죄 영장청구제도 보완해야"

경찰 "검찰의 '수사지휘', 사실상 '수사지배'…검사 범죄 영장청구제도 보완해야"
입력 2019-12-05 14:22 | 수정 2019-12-05 14:28
경찰 "검찰의 수사지휘 사실상 수사지배검사 범죄 영장청구제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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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관해, 경찰이 수사권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측에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지휘'에 따른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는 '수사지배'로 나타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권조정 법안에는 수사지휘를 통한 검사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 등 구체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검경 협력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 일각의 법안 수정 논의에 대해서는, "검찰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례에서 드러나듯, 법무부·행안부의 정부합의문에 따른 '검사 등의 범죄혐의에 대한 지체없는 영장청구 제도'를 오히려 법안에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른바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이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검사가 지휘하면서 내용을 다 알았던 사건"이라며, "검사가 광범위하게 가진 수사지휘권으로 인해, 나중에 볼 때 검경 중 누가 처리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게 된 상황"이라고 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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