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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윤정혜

내년 1월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올해 물가상승 반영

내년 1월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올해 물가상승 반영
입력 2019-12-10 10:06 | 수정 2019-12-10 15:15
내년 1월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올해 물가상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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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면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조금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 25일부터 기본연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4월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해왔지만,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턴 연금액 조정시기가 매년 1월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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