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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윤정혜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입력 2019-12-15 10:04 | 수정 2019-12-15 10:07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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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기초생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증장애인 2만여가구가,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 중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족이 고소득자이거나 고액 재산가인 경우에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하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으로 올해보다 15.3%, 5천 762억원 증가한 4조 3천억원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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