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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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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모 성폭행 고소 여성' 신변보호 조치 결정

경찰, '김건모 성폭행 고소 여성' 신변보호 조치 결정
입력 2019-12-16 15:15 | 수정 2019-12-16 15:16
경찰 김건모 성폭행 고소 여성 신변보호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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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 씨를 고소한 여성 A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A씨는 8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 등을 진술한 뒤, 불안감을 호소하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비롯한 추사 수사를 거친 뒤, 김건모 씨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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