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명아
국가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입력
2019-12-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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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2-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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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 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충북의 한 관광 시설에 직원들을 상대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청각장애 2급인 A 씨 부부는 올해 5월 충북의 한 관광 시설에서 놀이기구 '알파인 코스터'를 타려고 했으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측은 "A 씨 부부가 카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 방송을 들을 수 없어 안전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탑승을 제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카트에 안전띠가 있고 가속과 제동 등 조작이 비교적 간단해 청각 장애인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각장애 2급인 A 씨 부부는 올해 5월 충북의 한 관광 시설에서 놀이기구 '알파인 코스터'를 타려고 했으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측은 "A 씨 부부가 카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 방송을 들을 수 없어 안전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탑승을 제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카트에 안전띠가 있고 가속과 제동 등 조작이 비교적 간단해 청각 장애인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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