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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경기장 유세' 경남FC 재심 청구 기각

프로축구연맹, '경기장 유세' 경남FC 재심 청구 기각
입력 2019-04-18 17:24 | 수정 2019-04-18 17:25
프로축구연맹 경기장 유세 경남FC 재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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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축구연맹이 경남FC가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유세로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은 게 부당하다며 청구한 재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연맹은 이사회를 열고 경남의 재심 청구안을 심의한 결과 "상벌위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지난달 30일 경남과 대구의 K리그 경기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친 데 대해 홈팀 경남에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제제금 2천만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남은 유세 행위를 최선을 다해 막았다는 점들을 들어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뜻을 연맹에 전했지만 끝내 기각됐습니다.

    프로연맹 이사회에서 재심 청구가 기각된 경남은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에 따라 재심 결과 통보서 받은 후 7일 이내에 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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