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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동훈

교황, 성직자의 성적 학대 관련 비밀 유지법 폐지

교황, 성직자의 성적 학대 관련 비밀 유지법 폐지
입력 2019-12-18 06:10 | 수정 2019-12-18 06:46
교황 성직자의 성적 학대 관련 비밀 유지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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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시간 17일 사제들의 잇따른 성적 학대 사건과 관련해 바티칸의 비밀 유지법을 폐지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공식 명령서를 발표하고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과 재판, 결정 등이 있을 경우 비밀 유지법이 더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범죄에는 미성년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성적 학대, 아동 포르노 등이 포함돼, 사제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 당국의 조사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교황은 이날 성직자가 성적 만족감을 위해 아동 포르노 사진을 획득하거나 소지,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교회의 규정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루이지 벤추라 프랑스 주재 교황청 대사의 사임도 승인했습니다.

    앞서 교황청은 미국, 호주 등 서구 사회 곳곳에 가톨릭 사제들이 과거에 저지른 아동 성 학대와 성 학대 은폐 사례들이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며 파문이 일자 각국 가톨릭교회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원칙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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