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격리된 대상자의 생활 쓰레기가 밀폐돼 소독, 처리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자가 격리 대상자의 생활 쓰레기 처리 지침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환경부는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생활 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 봉투와 소독 약품을 해당 가정에 지급하고, 자가 격리 대상자는 생활 폐기물을 소독해 전용 봉투에 담고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2중으로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단 배출할 때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즉각 폐기물을 수거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꾸준히 폐기물을 추적·관리해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 판정되면 바로 병원에 입원 조치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문 처리업체가 바로 수거해 소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김윤미
신종코로나 자가 격리자 생활쓰레기 오늘부터 소독·밀폐 처리
신종코로나 자가 격리자 생활쓰레기 오늘부터 소독·밀폐 처리
입력
2020-01-28 18:24
|
수정 2020-01-28 18:2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