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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피하려"…'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또 고발

"근로기준법 피하려"…'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또 고발
입력 2021-05-12 15:14 | 수정 2021-05-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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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피하려"…'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또 고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하는 권리찾기유니온 [사진 제공:연합뉴스]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오늘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들을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 대상 업체들은 직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동시에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연차 제공 등 일부 핵심 조항의 적용을 유예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지난해 2월 한 유통판매업체에 고용돼 위탁판매원으로 일하다 부당하게 해고됐지만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한 달 치 일정을 미리 짜서 보고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데 어떻게 자신이 프리랜서에 해당하느냐"고 호소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인 미만 업체 5곳을 노동청에 고발하고 나머지 5곳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보 접수와 고발을 진행해온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달 1일에도 사업장 쪼개기나 근로 계약이 아닌 노무 계약을 맺고 3.3%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을 회피해온 사업장 80곳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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