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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로만 쪼갠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사례 많아

서류로만 쪼갠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사례 많아
입력 2021-07-08 16:11 | 수정 2021-07-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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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로만 쪼갠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사례 많아

    자료 제공: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5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서류로만 사업장을 쪼개 위장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이 고발이나 구제신청이 접수된 5인 미만 사업장 1백곳을 자체분석한 결과, 서류상으로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곳은 74%로 가장 많았고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한 곳이 40%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으로 노동자들이 겪은 피해로는 가산수당 미지급이 78%로 가장 많았고, 연차휴가 미지금, 4대 보험 미가입, 무급휴직 강요나 부당해고 등의 순이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 측은 "고용노동부가 4대 보험 미가입자와 사업소득세 납부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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