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백만 권 이상 많아, 폐기 도서 활용 방안이 필요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하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됩니다.
권익위는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이미 조례를 제정했지만 무상배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조례 개정 후 무상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등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도 수립해,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를 시행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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