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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기자

[뉴스인사이트] MB를 구속시킨 '두 명의 귀인'

[뉴스인사이트] MB를 구속시킨 '두 명의 귀인'
입력 2018-04-14 08:56 | 수정 2020-01-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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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인사이트] MB를 구속시킨 '두 명의 귀인'
    부제: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사건이 MB 수사에 미친 영향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지난 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밝힌 공소사실의 핵심은 바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란 얘기였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제대로 칼을 빼든지 넉 달여 만에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검찰 수사와 BBK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밝혀내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지금은 밝힐 수 있었는지 그 뒷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뉴스인사이트] MB를 구속시킨 '두 명의 귀인'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하늘 아래 다른 검찰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아니라고 부정했던 검찰이 지금은 맞다고 주장하니 정말 신기할 따름이죠. 사실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당시에만 해도 검찰은 고민이 깊었습니다.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의 실체를 밝히는 조사와 함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 수사팀을 꾸려 ‘투트랙’으로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2018년 2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사건도 관련자들이 이미 과거에 모두 조사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없다면 수사를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스인사이트] MB를 구속시킨 '두 명의 귀인'
    두 명의 귀인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수사가 의외의 성과를 낸 배경엔 두 명의 귀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검찰에 연락을 취했고, 자기 발로 검찰청을 찾아온 두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귀인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입니다. 김 전 사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이 다시 다스 관련 비자금 수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번에도 자기 혼자 검찰에 불려가 고생할 것을 우려해 검찰에 먼저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김 전 사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연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8년부터 1985년까지 현대건설에서 근무했던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지낼 당시 다스 설립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퇴사해 1987년 7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설립하면서 이사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1996년 11월쯤 이상은 회장과 함께 다스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다스 법인자금을 운용, 관리하는 역할을 하다가 2008년 2월 18일 해임됩니다.

    김성우 전 사장이 해임된 것은 당시 정호영 BBK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리 직원이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은 조용히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원 한 명이 출금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120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대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김 전 사장과 이 전 대통령의 인연은 끝이 났는데, 검찰이 다시 다스 비자금 120억 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다스의 월급쟁이 임원에 불과했던 자신이 또 검찰에 불려가 자기 혼자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 우려돼 검찰에 자진출석해 다스의 설립 배경과 운영 관련 진술들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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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중 前 실장

    검찰이 밝힌 두 번째 귀인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로 불렸던 김희중 전 실장입니다. 김 전 실장은 1997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서울시장 비서관, 수행 비서를 지냈고, 2008년 3월부터는 청와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지내며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그러던 2012년 7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전국 저축은행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김 전 실장이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고,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특별사면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항소까지 포기하면서 일부 언론에 특사 명단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기대와는 달리 특사 명단에 자기의 이름이 없었고, 복역 도중 아내가 생활고 등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귀휴를 받아 장례를 치렀지만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측근들은 단 한 명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김 전 실장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만기 출소 후 김 전 실장 역시 생활고를 겪었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밥벌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난해 검찰에 큰 신세를 지게 됩니다. 지난해 가을 서울의 한 로펌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단순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청부살인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사망 사건입니다. 이때 김 전 실장의 친구는 이 사건 관련 변호를 맡고 있었고, 검찰에 큰 신세를 졌다며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돼 다스와 BBK 등을 다시 수사한다고 하니 이 친구는 김 전 실장과 의논한 끝에 검찰에 도움이 될 것이 없는지 먼저 물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 전 실장은 자기에게 도움을 준 친구와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준 검찰을 위해, 또 자녀들에게 떳떳한 아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10월경 미국순방을 앞두고 국정원으로부터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원을 받아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와 판박이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MB의 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차관급)이 검찰에 소환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범죄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탑니다.
    [뉴스인사이트] MB를 구속시킨 '두 명의 귀인'
    水落石出 : 수락석출 (물이 빠지니 돌이 드러난다)

    지난 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7가지입니다. "다스의 주식은 1%도 갖고 있지 않아 내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한 사실에는 포괄일죄를 적용했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오래 전부터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자금으로 쓰고 사무실 비용 등을 내며, 국회의원 선거 당시 캠프 직원 임금을 주고, 다스 법인카드 2장으로 병원비를 내고 옷을 구입하며 밥을 사먹는 등 법인카드를 유용하며 5천여만 원의 자동차(에쿠스)를 다스 비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점 등 4가지 범죄사실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적용해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된 부분도 마지막 범죄 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호영 특검 BBK 수사 당시 경리 직원 120억 횡령을 확인하고 이 금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 원을 내지 않은 것(특가법상 조세)과 김희중 김백준 등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국고손실), 청와대 직원 등을 동원해 미국의 다스 소송 관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직권남용), 삼성이 미국 다스 소송비 67억 대납(특가법상 뇌물), 청와대 기록물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으로 옮겨 보관한 것(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천 대가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정치자금법위반) 등을 정리하면 모두 7개 혐의, 14개 공소사실로 요약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5월 초에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며칠 전 SNS를 통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는 어떤 자세로 임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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