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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성현

[뉴스인사이트] 일본차까지 왜 이러나…연비조작·기만광고

[뉴스인사이트] 일본차까지 왜 이러나…연비조작·기만광고
입력 2019-01-16 14:59 | 수정 2019-12-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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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인사이트] 일본차까지 왜 이러나…연비조작·기만광고
    일본 완성차 업체 닛산의 주력 차종이죠. 인피니티 Q50 2.2d 입니다. 전조등은 천둥이나 바람신의 눈처럼 날렵하게, 후미등은 초승달처럼 유려하게 디자인해 흔히 '반전의 미학'을 지닌 차라고 불리곤 합니다. 뛰어난 가속 성능에서부터 편안한 승차감까지, 닛산은 F1 레이싱 우승팀의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차종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닛산이 우리나라에 이 차종을 판매하면서 앞세운 최대 강점은 따로 있었으니, 그건 바로 연비였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일본차까지 왜 이러나…연비조작·기만광고
    인피니티 Q50 2.2d, '실용성 갑'으로 둔갑

    차량 부착 스티커에도, 전단지에도, 인쇄 책자에도 '15.1km의 공인 연비로 높은 실용성을 갖췄다'는 게 홍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닛산 본사에서 실시한 연비 시험 결과는 이보다 0.5km나 낮은 14.6km, 한국 닛산이 이 차량을 수입하면서 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겁니다. 연비가 좋다는 말만 믿고 이 차를 산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셈입니다. 이렇게 연비를 조작해 판 차량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2천대 이상, 매출액만 686억 원이 넘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일본차까지 왜 이러나…연비조작·기만광고
    배출가스 20배나 조작한 캐시카이

    닛산의 기막힌 눈속임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준중형차 캐시카이 디젤 차량의 광고를 볼까요? 유럽의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을 충족한 차량'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친환경 차량임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광고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배출량은 1.68g/km였습니다. 유로 6나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인증 기준인 0.08g/km에 20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렇게 배출가스를 조작해 판 캐사카이 차량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모두 824대. 매출액은 214억 원이 넘습니다.

    닛산의 연비와 배출가스 조작 행위는 이번에 처음 드러난 사건은 물론 아닙니다. 인피니티 Q50 2.2D의 연비 조작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해 3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6월 판매 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지만, 독일차 디젤 게이트 사건의 파장이 워낙 컸던 탓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이 사건은 기억하는 분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관련 영상 보기-[뉴스데스크] "닛산 '캐시카이'도 배출가스 조작, 판매정지·리콜"
    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침해"…과징금 9억 원 부과

    이 사건을 새삼 다시 살펴보는 것은 국토부나 산업부, 환경부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작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대체적인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조작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했다는 점,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쳤다는 점에 제재를 가한 것이죠. 공정위는 특히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캐시카이를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 닛산의 기만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참고로 폭스바겐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373억 원입니다. 과징금은 판매 대수와 위법성 정도, 피해 규모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겠지만 닛산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폭스바겐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 완성차 업체들이 더 이상 소비자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첫 걸음은 이미 일어났던 조작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처분 내용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선고 결과 또한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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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타 RAV4, IIHS가 선정한 '최고안전차량'?

    닛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본 완성차 업체, 토요타도 문제입니다. 한국 토요타가 국내에 판매한 2015년, 2016년식 SUV 차량, RAV4의 광고를 살펴볼까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IIHS가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한 차량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최고안전차량이 맞을까요?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비밀은 '브랫킷'이라 불리는 핵심 부품에 있습니다. 브래킷은 운전석 측 전조등 밑에 장착하는 안전 보강재입니다. IIHS가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한 RAV4는 이 브래킷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출시된 RAV4에는 브래킷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RAV4는 최고안전차량이 맞지만, 국내에 출시된 RAV4는 최고안전차량이 아닌 셈입니다. 한국 토요타가 미국과 달리 국내 출시 차량에는 핵심 안전관련 부품이 없다는 차이를 숨긴 채 소비자들에게 눈속임 광고를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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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한국 토요타의 기만행위를 적발해 광고 중지명령과 함께 8억 1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과징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판단한 것이겠지만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이 같은 지적도 한 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이번 처분은 해외용 모델의 평가결과를 국내용 모델 광고에 활용해 소비자를 눈속임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였고, 그런 측면에선 담고 있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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