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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전동혁

[뉴스인사이트] '조영제 과민반응' 주의…내 몸은?

[뉴스인사이트] '조영제 과민반응' 주의…내 몸은?
입력 2019-05-09 11:27 | 수정 2019-12-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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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인사이트] '조영제 과민반응' 주의…내 몸은?
    태어나서 알레르기라고는 앓아본 적도 없었는데 올봄, 지난달부터 알레르기성 비염과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인지, 올봄이 유독 공기가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레르기 전문의들도 "알레르기는 그 원인과 치료법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뉴스인사이트] '조영제 과민반응' 주의…내 몸은?
    조영제 과민반응 원인 몰라…반응도 제각각

    최근 보건 당국이 '주의경보'까지 발령한 조영제 과민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제에 든 요오드 성분이 과민반응을 일으킨다는 학설도 있지만, 아직 정확한 반응 기작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CT나 MRI 촬영을 위해 주사로 투여한 조영제가 혈관으로 들어갔을 때, 알레르기 세포를 자극해 '히스타민' 성분이 분비된다는 정도만 알려졌을 뿐입니다.

    과민반응의 증상도 사람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환자 대부분은 별 증상 없이 지나가고, 1~2% 정도가 가벼운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가 발생합니다.

    심하면 발작성 기침이나 구토, 두통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심정지나 실신, 호흡정지까지 이르는 경우는 10만 명 중 1명꼴"이라고 의료계는 말합니다.

    또한, 이처럼 위급한 중증 과민반응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CT, MRI 촬영실에는 '에피네프린' 주사나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를 비치해둔다고 합니다.

    모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히스타민' 반응을 억제하는 약품입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가 '조영제 과민반응'에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뉴스인사이트] '조영제 과민반응' 주의…내 몸은?
    "피부시험 등 사전 검사 맹신 말아야"

    특히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겪었던 환자에게 '피부시험' 같은 사전 조영제 선별 시험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혈관에 투여돼 장기까지 도달하는 조영제를, 피부 안팎에 주입하는 정도로 위험성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사전 시험을 거친 환자가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방심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CT나 MRI 촬영 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충분히 주의를 주지만 "검사에 방해될까 봐 기침이나 가려움도 꾹 참는 이들이 환자"라며, "꼭 말해야 하는 증세를 정확히 전달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즉 조영제를 투여했을 때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은 자연스런 증상이며, '기침' '가려움' '두통' '구토' 증세가 있을 때는 의료진에게 말해 검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CT, MRI 장비는 환자의 목소리를 밖으로 전달하는 마이크가 있으며, 환자의 손짓과 몸짓을 볼 수 있는 카메라도 있어 충분히 이상 증세를 알릴 수 있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조영제 과민반응' 주의…내 몸은?
    X선 조영제 투여 처음이라면?

    다만, 현재 조영제 과민반응의 대응책은, 과거 같은 증세가 발생했던 환자에 대한 '재발방지책'에 가깝습니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전 조치 사항도 '과거력'이 있는 환자를 특별 관리하는 수준입니다.

    조영제를 투여한 CT, MRI 촬영이 처음인 환자라면 자신에게 과민반응이 나타날지 말지, 또 증세는 얼마나 심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환자의 경우

    1. 주변 가족들이 조영제 과민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는지

    2. 자신에게 천식이나 비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지

    3. 중증의 조영제 과민반응 경험이 있는 환자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검사가 가능한지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CT나 MRI 검사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환자가 원하면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관련 영상 보기 [뉴스데스크] CT 조영제 부작용 한 해 2만 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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