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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 복권의 배경 및 취지[문철호]

특별 사면 복권의 배경 및 취지[문철호]
입력 1987-07-09 | 수정 198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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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사면 복권의 배경 및 취지]

    ● 앵커: 법무부는 국민적 화해의 촉진과 민주발전의 실천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일부 인사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기자: 법무부는 오늘 이미 석방된 시국관련 사범들에게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적 화합과 민주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폭적인 특별사면 과 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이 원칙적으로 유신 이후에 시국관련 사범 전원에 대해 실시됐으나 폭력혁명을 기도한 사건의 핵심인물이라 인명 살상자 들은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유후(검찰국장): 다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고 폭력혁명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비록 석방됐지만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미문화원방화사건은 인명 살상한 형사범이며 시국관련 사범으로서 집행유예선고 받았던 사람들이요.

    저는 다 집어넣었는데 다만 재범을 한 사람, 재범을 해서 법원에 의해서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람 그것을 사면 해줄 방법에서 저는 제외했습니다.

    ● 기자: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전민학련 사건에 이태복씨와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에 문부식 김현장씨 등이 이번 사면 복권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어제 가석방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문익환 목사 등 357명은 석방과 사면 복권작업이 별도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이번 사면 복권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나 앞으로 이들의 태도에 따라 사면 복권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유후(검찰국장):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의 염원을 수렴한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사면입니다.

    그 다음에 70년대 이후에 시국관련 사건은 거의 다 구제했습니다.

    특히 광주사태 관련자 전원 사면 복권으로 대 화해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 기자: 오늘 실시된 사면 과 복권은 지난 81년에 3,649명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지만 그 배경과 취지로 미루어 실질적인 최대의 규모로 평가되고 있는 데 제5공화국 들어 오늘까지 모두18차례에 걸쳐 만 2,364명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MBC뉴스 문철호입니다.

    (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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