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선거제 국회의원 선거법 시안]
● 앵커: 민주당은 오늘 시군 단위의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시군마다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인구 30만 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안은 또 비례대표제를 인정하되 지역구 의원 정수의 1/3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의원 수는 300명 선에 이르게 됩니다.
(강성구 앵커)
뉴스데스크
민주당, 소선거제 국회의원 선거법 시안[강성구]
민주당, 소선거제 국회의원 선거법 시안[강성구]
입력 1987-08-27 |
수정 198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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