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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은행감독원, 대출 부조리 근절[이왕돈]

은행감독원, 대출 부조리 근절[이왕돈]
입력 1987-08-27 | 수정 198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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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 대출 부조리 근절]

    ● 앵커: 앞으로 대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은행감독원이 시달한 대출 관련 부조리 예방책을 보도해드립니다.

    ● 기자: 앞으로 대출 브로커를 통해 은행돈을 빌려 쓴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은행감독원은 오늘 각 대출 기관에 대출 관련 부조리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시달하면서 앞으로 대출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파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경영층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감독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감독원은 또 대출을 알선한 대출 브로커 등은 수사기관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브로커를 통해 대출받은 돈은 즉시 회수하도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김영상(은행감독원 국장): 최근의 수재복구 자금 등 긴급 방출로 인해서 시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데다가 요새 그 일부 사회혼란을 틈타서 대출을 둘러싼 조직적 금융 부조리가 다시 고개를 드는 기미가 있어서 이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 것입니다.

    ● 기자: 은행감독원은 이와 함께 일선 지점에 지점장 명의로 일반 대출한도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하라고 시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는 행위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왕돈입니다.

    (이왕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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