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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해 예산안 의결 통과 및 59개 안건 의결 처리[김석진]

국회, 새해 예산안 의결 통과 및 59개 안건 의결 처리[김석진]
입력 1987-10-30 | 수정 198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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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새해 예산안 의결 통과 및 59개 안건의결 처리]

    ● 앵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규모 17조 4,64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기자: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된 17조 4,64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찬반 토론을 벌인 뒤 기립 투표에 부쳐 123대 22로 가결 확정했습니다.

    ● 국회의장: 198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자: 오늘 확정된 새해 예산은 정부 원안 17조 5,419억원 가운데서 775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금년도 총예산보다 8.7%가 늘어난 새해 예산은 전국민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 실시 등 복지시책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는 또 대통령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 관계법안을 포함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안 등 43개 법안과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관한 동의안 등 14개 동의안을 포함해 모두 59개의 안건도 의결 처리했습니다.

    한편 국회 문공위원회는 오늘 언론기본법을 폐기시키는 한편 정기 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안과 방송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문공위원회에서 의결된 방송법안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방송망에 속하는 방송 법인이 아닌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방송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총 수구는 49%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민간 방송의 설립을 배제했습니다.

    방송법안은 또 현재 방송 법인이 소유한 다른 방송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은 내년 말까지 처분하도록 했으며 일간 신문이나 통신사가 방송을 경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김석진입니다.

    (김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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