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보험개정안 국회에 상정]
● 기자: 정부는 장기적으로 약을 급여받는 외래 환자는 의료보험 급여 일수가 연간 180일을 넘더라도 급여 비용이 보사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경우 계속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박광온 기자)
뉴스데스크
정부, 의료보험개정안 국회에 상정[박광온]
정부, 의료보험개정안 국회에 상정[박광온]
입력 1987-10-30 |
수정 198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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