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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대선]임시국무회의, 12월 16일 대통령 선거 의결 예정[김석진]

[13대 대선]임시국무회의, 12월 16일 대통령 선거 의결 예정[김석진]
입력 1987-11-09 | 수정 198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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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 대선][16일 임시 국무회의, 12월 16일 대통령 선거 의결 예정]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월요일 밤 MBC뉴스데스크 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음달 16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당은 이번주 안에 모든 선거준비를 완료하고 다음주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대권주자들은 정당활동 차원에서, 또는 각종 명목의 집회를 통해서 사실상 득표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다음주부터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후보를 내는 각 정당들이 선거채비를 모두 갖춘 후인 오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다음달 16일에 실시하기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정부는 제13대 선거를 12월 16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선거일 공고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오늘 이번주 목요일에 열리는 정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한 다음 발표를 며칠동안 늦추기는 어려우며 평화민주당의 중앙당 창당대회가 오는 12일에 열리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민정당은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야권 후보들이 전열 준비가 늦어진 현실에 비추어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실시할 경우 여야합의 개헌의 정신과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당초 방침대로 12월 16일에 실시해 각 후보들에게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함으로써 공명선거 의지를 부각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정당의 정성모 사무총장은 오늘 12월 20일 전까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내년 2월이나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여야합의 정신을 반영해 선거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 대통령 선거법 제93조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하되 선거일 30일 전에 대통령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석진입니다.

    (김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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