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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재해복구비 연리 8% 융자[이인용]

농림수산부, 재해복구비 연리 8% 융자[이인용]
입력 1987-11-09 | 수정 198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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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 재해복구비 연리 8% 융자]

    ● 기자: 농림수산부는 지난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복구자금 340억원을 연리 8%에 1년에서 5년 거치, 2년에서 7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본인부담 662억원은 당초의 연리 11.5%를 8%로 낮추고 상환 기간도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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