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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강화 방안[이선호]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강화 방안[이선호]
입력 1987-11-12 | 수정 198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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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강화 방안]

    ● 앵커: 선거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특정지역 고시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매차익에 따라서 누진 과세로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기자: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올해 안에 특정지역 고시와 토지거래 신고지역을 확대하고 토지거래의 신고 내용을 전산화해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양도소득세를 누진 과세로 개편, 강화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문희갑(경제기획원 차관): 물가 불안 심리라든지 정치적 상황 변화를 틈타서 투기 현상이 재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나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서나 부동산투기만은 어떻게든지 근절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선량한 국민들께 투기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악덕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엄중히 다스릴 계획입니다.

    ● 기자: 정부가 오늘 밝힌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200평 이상으로 돼있는 주거용 토지의 거래 신고 대상 기준 면적을 100평으로 낮춰서 신고 대상 면적을 확대하고 토지 매도자의 매도 가격 등 신고 내용을 전산처리해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토지의 활용 상태를 매년 두 차례 조사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여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거나 대출금 회수 등 관련 금융기관의 금융규제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325군데인 특정지역 고시지역을 영호남과 수도권의 투기 지역에도 확대해 연말까지 400-500군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시행될 토지 과다 보유세와 관련해 개인의 경우 대지와 임야 등 8개 지목을 종합 합산하고 법인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종합 합산해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투기가 성행하는 미입주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이 전매 차익의 기준가격을 미리 설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일정 세율로 매기고 있는 현행 양도소득세제가 양도 차액이 클수록 유리하게 돼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른 누진과세로 개편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과세 대상과 감면 규정을 축소 조정해서 도시 근교의 농지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투기가 심한 일부 지역의 녹지와 임야 등 특정 용도 지역에 한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 실시합니다.

    정부는 이밖에 행정조치로 인해서 생기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선호입니다.

    (이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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