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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환 의원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선고[문철호]

유성환 의원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선고[문철호]
입력 1987-04-13 | 수정 198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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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환 의원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 앵커: 유성환 의원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기자: 서울 형사지방법원 박영무 부장판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의원고 사전유출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유성환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제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유 의원의 질의 원고 가운데 삼민이념과 인천 사태에 대한 내용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직무상 행상 발언과 표결, 그리고 이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발언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의원의 변호인 측은 오늘 오후 서울 형사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유 의원이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역 의원직은 물론 사기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잃게 됩니다.

    유성환 의원은 지난해 10월, 인천사태는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이며 자발적, 자주적 통일 투쟁이라는 내용이 담긴 대정부 질의원고를 국회에서 발언하기 전에 외부에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받았었습니다.

    MBC뉴스 문철호입니다.

    (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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