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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총무회담,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미합의[강성구]

여야 부총무회담,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미합의[강성구]
입력 1988-05-24 | 수정 198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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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부총무회담,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미합의]

    ● 앵커: 총무회담에 이어서 여야 수석 부총무들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개원국회에서 구성될 국회법 개정 특위의 구성과 활동 시한등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여당 측은 민정 7명, 평민 4명, 민주 3명, 공화 2명 등 모두 16명으로 국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으나, 야당 측은 민정 6명, 평민 4명, 민주 4명, 공화 2명 등 15명을 주장해서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또한 특위의 활동 기한을 4당총무회담의 합의대로 임시국회 개원일 까지 하기로 하되 7일간으로 하자는 의견과 10일간으로 하자는 의견이 맞서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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