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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불법 호화 주택 건축주 25명 구속[홍수선]

수원지방검찰청, 불법 호화 주택 건축주 25명 구속[홍수선]
입력 1988-05-24 | 수정 198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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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검찰청, 불법 호화 주택 건축주 25명 구속]

    ● 앵커: 취락구조 개선사업지역의 입주권을 사들인 뒤 불법으로 건평을 넓혀서 호화주택을 지은 건축주등 28명이 검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홍수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오늘 자연녹지내 불량주택개량사업지구의 입주권을 사들인뒤 허가면적을 초과해 호화주택을 지은 서일양행 대표 56살 이용훈 씨등 5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허위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해준 건축사 36살 이종훈씨 등 건축사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우정건설 상무이사 39살 이점용씨 등 29명은 건축법과 건축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 씨등은 성남시가 지난 85년 4월부터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벌이고 있는 성남시 금토동과 시흥 동등 5개 마을의 입주권을 주민들로 부터 500만원에서 5300만원까지 프리미엄을 주고 사들인 뒤 당초 건축허가면적인 연건평 60평보다 40평에서 60평까지 넓혀서 호화주택을 지은 혐의입니다.

    이들 건축주들은 지상1층 지하1층으로만 짓도록 허가된 것을 어기고 2층을 다락방 형태로 꾸미는 등 편법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내장재를 모두 외제로만 사용한 초호화판 저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과천시와 성남의 야탑마을 등 취락구조 개선사업지역에 대한 불법건축사범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홍수선입니다.

    (홍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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