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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기업 노사 분규 수습 국면[이연재]

대기업 노사 분규 수습 국면[이연재]
입력 1988-06-20 | 수정 198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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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노사 분규 수습 국면]

    ● 앵커: 파업과 직장폐쇄로 노사분규가 장기화됐던 주요 대기업들이 정상가동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의 의견이 접근하면서 수습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연재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봄부터 시작돼 장기간 계속되던 현대정공과 주식회사 통일, 현대자동차, 삼성 거제조선, 대한과학 등 대기업의 노사분규가 타결이 됐거나 타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점차 일하면서 협상을 벌인다는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통일은 오늘 오후 창원공단 회의실에서 임금협상을 갖고 기본급 일단 1,950원 인상분과 15만원의 생산 장려수당 지급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파업 40일만에 분규를 완전 매듭짓고 내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정공 울산공장 또한 오늘 오전 천여명의 조합원들이 노조집행부로부터 기본급과 가족수당 인상 등 합의내용을 듣고 내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조설립문제로 진통을 겪은 삼성거제조선소 역시 사후협의를 중시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정상조업을 요구해옴에 따라 지난 14일 취해진 무기한 휴무를 일주일 만에 풀고 오늘부터 작업장에서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밖에 현대자동차는 지난18일 회사측이 직장철회를 폐쇄한데 이어 오늘 노조측이 파업을 철회했고 대한과학도 어제 노사양측이 회사 분규 62일 만에 극적인 타결을 보았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늘 고질적으로 노사분규가 일어나 관련 중소기업에까지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자동차, 현대건설, 그리고 서울지하철공사 등 4개 업체에 대해 오늘부터 10일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이용준(노동부차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정밀히 조사해서 이 노사의 안정과 산업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노동부는 관계법의 이행여부와 노무관리 취약부문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위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연재입니다.

    (이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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