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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휴지 조사 토지 거래 신고 지역 설정[최우철]

정부, 유휴지 조사 토지 거래 신고 지역 설정[최우철]
입력 1988-06-20 | 수정 198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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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휴지 조사 토지 거래 신고 지역 설정]

    ● 앵커: 땅을 산지 2년이 지난 후에서 놀리고 있는 땅에 대한 유휴지 조사가 이달부터 전국에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건설부는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제주도 지역에도 토지거래 신고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 기자: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전국에서 거래 신고된 지역 1억6천2백만평의 토지를 대상으로 유휴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휴지 지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땅을 산지 2년이 지난 것으로 주변의 토지는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데도 이용 또는 개발되지 않고 있는 땅이 그 대상이 됩니다.

    유휴지로 지정되는 토지의 면적규모는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 상업?, 용도 미지정의 경우 200평 이상 공업녹지지역은 300평 이상이고 비도시계획구역 가운데 농지는 3천평, 임야와 토지는 6천평 이상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 유휴지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용개발처분을 촉구하게 되는데 소유자들은 3개월 이내에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공공기관이 이 토지를 사들이게 됩니다.

    한편 건설부는 지난 1/4분기 중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제주도의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30일부터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토지구역 신고구역의 지정기간은 앞으로 5년 동안이며 이 기간 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등기가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고 토지를 거래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최우철입니다.

    (최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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