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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동산 투기 사범 엄단 전국 검찰에 지시[박노흥]

법무부, 부동산 투기 사범 엄단 전국 검찰에 지시[박노흥]
입력 1988-08-09 | 수정 198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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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부동산 투기 사범 엄단 전국 검찰에 지시]

    ● 앵커: 법무부는 최근 크게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박노흥 기자입니다.

    ● 기자: 법무부는 올림픽 이후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림를 없애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 관련사범 특별단속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 지심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양도 소득세의 포탄 행위와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와 알선행위.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영업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류 위조 등 조직적인 사기 행위와 관련 공무원의 도시계획 기밀누설 등 비리행위. 그리고 그리고 지목이나 형질 변경 등을 미끼로 한 브로커의 농간 행위 등도 전 검찰력의 집중 투입에 철저히 근절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건설부와 내무부. 국세청 등 관계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전담 검사를 지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는 한편 중요 부동산 투기 행위자에 대한 동태 파악 등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 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과세 자료와 행정조치 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사범을 뿌리뽑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노흥입니다.

    (박노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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