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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부와 민정당, 호우 피해 농가 지원 기준 확정[백지연]

정부와 민정당, 호우 피해 농가 지원 기준 확정[백지연]
입력 1988-08-09 | 수정 198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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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정당, 호우 피해 농가 지원 기준 확정]

    ● 앵커: 정부와 민정당은 오늘 지난달의 집중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정해서 주택과 농작물 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국고 70%와 의연금 30%로 3개월까지 장기 구호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5 핵타르 미만 경작자로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또 30%에서 50%의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2가마 내지 7가마의 양국을 무상 지원하고 농경지 복구비의 705를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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