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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담배 완전 자유화[김종국]

외국 담배 완전 자유화[김종국]
입력 1988-09-15 | 수정 198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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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담배 완전 자유화]

    ● 앵커: 내년 정월부터 외국 담배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됩니다.

    전매공사는 외국산 담배와의 본격 경쟁에 대비해서 경영 체제를 주식회사 형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종국 기자입니다.

    ● 기자: 한미 담배협상에서의 합의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외국 담배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됩니다.

    현재는 전매공사의 위탁을 받은 삼양 인터내셔날, 한성 인터내셔날 등 3개 수입상만 외국 담배를 수입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일반 수입업체들도 외국 담배를 수입,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 담배의 가격도 현재는 전매공사가 사전 신고를 받아서 고시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수입상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국산 담배와 외국산 담배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에 따라서 전매공사는 내년 4월 경영 체제를 주식회사 형태인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개편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 인삼 사업 외에 음료와 제약, 건강식품 등 수익사업도 하게 되고 90년대 초에는 주식의 49%를 국민주로 보급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로 바뀌더라도 담배, 홍삼의 독점 생산 판매권은 담배인삼공사가 계속 갖게되고 국민주 보급 전까지는 정부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게 됩니다.

    MBC뉴스 김종국입니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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