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레이온 작업환경 개선 명령]
● 앵커: 노동부는 오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주식회사 원진레이온에 대해 지난달 실시한 작업환경 종합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작업환경을 앞으로 6개월 안에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진레이온 작업환경 개선 명령[백지연]
원진레이온 작업환경 개선 명령[백지연]
입력 1988-09-15 |
수정 198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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