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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국 관련 사범 석방 대상에 공안 사범 포함[추성춘]

법무부, 시국 관련 사범 석방 대상에 공안 사범 포함[추성춘]
입력 1988-11-28 | 수정 198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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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시국 관련 사범 석방 대상에 공안 사범 포함]

    ● 앵커: 법무부와 검찰은 오늘 시국관련 사범 보도와 공안 사범 가운데 일부를 석방,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다음달 15일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시국관련 사범가운데 민생 노동 관련자들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공안사범 300여 명 가운데 적극적으로 전향을 했거나 오래 복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석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성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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